안녕하세요, 블루핀입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추가금은 계약 전에 기본 포함 공종·수량·자재와 제외 항목을 맞추고, 변경 사유·증감 금액·일정 영향·승인권자를 기록한 뒤 추가공사를 시작하도록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구두 지시로 추가 작업이 생기기 쉬운데, 이때 금액과 일정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만 커집니다.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 찾기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은 추가금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정의합니다. 공사를 맡길 때는 공사 범위와 수량, 자재의 제품·규격을 적은 내역서를 계약서와 연결해 두면 변경 작업을 구분할 기준이 됩니다.
견적서를 볼 때는 '전기·조명·콘센트 공사 포함'처럼 뭉뚱그린 항목을 주의합니다. 콘센트 몇 개, 조명 몇 개, 배선 길이 몇 미터까지 포함인지 수량과 규격을 적어 두지 않으면, 현장에서 개수를 늘릴 때마다 추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수량과 규격이 명시된 견적서는 그렇지 않은 견적서보다 추가금 분쟁이 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실에 콘센트를 두 개 더 달거나 조명 위치를 바꾸는 작업은 견적서에 없던 일이라,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항목이 많을수록 추가금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시공사가 견적에 포함했다고 생각한 작업이 실제로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닥 마감재를 뜯었을 때 기존 바닥이 예상과 달라 보수 작업이 필요하거나, 천장을 열어 보니 배관 위치가 도면과 달라 설비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작업은 견적서에 없으므로 추가금이 생길 수 있는데, 원래 약정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설계 누락인지, 발주자가 변경을 요청한 것인지, 예측하지 못한 현장 조건인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사무실 공사는 민간 기업 간 도급계약이므로, 자재 변경이나 추가 작업 비용은 계약 내용과 변경 사유, 누구의 책임인지, 증빙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시공사 사정으로 자재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변경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기준과 실제 변경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견적서를 한 줄씩 읽으며 빠진 작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 용량 증설, 소방 설비 변경, 냉난방 배관 이동, 네트워크 배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은 견적서에 없으면 공사 중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계약 전에 시공사에 물어보고, 포함 여부를 견적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사유와 수량 차이 기록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변경 사유와 수량 차이를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여기 콘센트 하나만 더 달아 주세요'라고 말하면, 나중에 그 콘센트 하나가 전기 배선 추가, 벽체 타공, 마감 복구까지 이어져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 사유와 수량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시공사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추가된 작업뿐 아니라 줄어든 공종의 감액도 같은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변경 사유, 증감 금액, 일정 영향, 승인권자를 한 장에 기록하고 승인권자 결재를 받은 뒤에만 시공을 시작하는 절차를 권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먼저 협의하여 변경 시기와 범위를 정하고, 사후에라도 즉시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추가된 공종뿐 아니라 줄어든 공종의 감액도 같은 변경 기록에 남깁니다.
변경 사유를 기록할 때는 누가 요청했는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우리 쪽 담당자가 요청한 것인지, 시공사가 현장 여건상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인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천장을 열어 보니 배관이 도면과 달라서 옮겨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배관 위치가 실제로 도면과 다른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시공사가 부담할지 우리가 부담할지를 정합니다. 이때 원견적 항목, 변경 도면 번호, 금액 증감, 완료 예정일, 승인자를 한 줄로 연결해 기록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이중 청구를 가려내기 쉽습니다.
수량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적서에 콘센트 20개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25개가 필요하다면, 그 5개 추가분에 대한 단가와 공사 기간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이때 단가만 적지 말고, 추가 콘센트를 설치하면서 벽체를 뚫고 배선을 깔고 마감을 복구하는 작업까지 모두 포함인지 확인합니다. 원견적 항목과 변경 도면 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최종 정산에서 같은 항목이 두 번 청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일정 승인 후 시공
추가금을 정할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일정 영향과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기록합니다. 추가금만 승인하고 일정을 비워 두면 준공 지연과 지체상금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회의실에 전동 블라인드를 추가하기로 했다면, 블라인드 설치 비용만 승인할 것이 아니라 전기 배선 작업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로 인해 다른 공정이 며칠 밀리는지, 준공일이 바뀌는지까지 함께 정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블라인드 추가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다'는 말과 '아니다, 다른 공정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승인권자를 미리 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정한 권한자만이 추가공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담당자에게 위임할 범위와 금액 한도를 계약 전에 명확히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임의로 추가공사를 지시해도 나중에 본사가 책임을 부인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승인권자는 금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은 현장 담당자, 중간 금액은 팀장, 큰 금액은 대표이사처럼 말입니다. 추가공사는 승인권자의 결재 없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추가공사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견적서를 받아 승인권자에게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모아서 정산하려고 하면, 그동안 어떤 작업이 추가됐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현장은 이미 마감이 되어 확인도 어렵습니다.
준공 정산에서 변경 내역 대조
준공 정산에서는 계약서와 견적서, 변경 내역을 대조합니다. 추가공사를 할 때마다 작성한 변경 확인서를 모아 두었다가, 최종 정산서와 하나씩 맞춰 보는 것입니다. 이때 원견적 항목, 변경 도면 번호, 금액 증감, 완료 예정일, 승인자가 모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항목이 두 번 청구되지 않았는지도 점검합니다.
정산서에 없는 추가금이 청구되면, 그 항목이 언제 어떤 사유로 생겼는지, 승인권자 결재를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서면이 없더라도 지시와 합의, 원래 계약 범위, 증빙 자료에 따라 비용 부담이 판단되므로, 구두 지시가 있었는지,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 작업이 원래 계약에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임차 공간은 공사 내용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계약 종료 시 복구할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장이 여러 곳이라면 승인 담당자와 기록 보관 장소를 구분해 변경 내역이 누락되지 않게 합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임대 전 상태로 공간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를 변경했다면 철거와 복구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깎으려고 하기보다, 근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공사가 제출한 자재 명세서와 실제 시공된 자재가 같은지, 수량이 견적서와 일치하는지, 단가가 계약서에 정한 기준과 맞는지를 봅니다. 그래야 정당한 추가금은 지급하고, 부당한 청구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는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추가금 분쟁은 공사가 끝난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기본 포함 항목을 명확히 하고, 공사 중에는 변경 사유와 수량을 기록하며, 금액과 일정을 승인한 뒤에 시공하고, 준공 정산에서 변경 내역을 대조하는 절차를 지키면 추가금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된 공종뿐 아니라 줄어든 공종의 감액도 같은 기록에 남기고, 원견적 항목과 변경 도면 번호를 연결해 이중 청구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