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휴게시설 설치기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면 6㎡·2.1m·18~28℃ 지켜야
    인테리어

    휴게시설 설치기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면 6㎡·2.1m·18~28℃ 지켜야

    모든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등은 세부 설치·관리기준도 적용받습니다. 직원이 쉴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라운지의 협업·손님 응대 기능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Oct 14, 2026

    휴게시설 설치기준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부터 바닥면적 6㎡(약 1.8평), 천장 높이 2.1m, 온도 18~28℃, 습도 50~55%, 조명 100~200럭스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휴게실을 마련해야 하지만, 세부 기준은 인원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 휴게실을 먼저 확보한 뒤 라운지의 협업·손님 응대 기능을 나누면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기준으로 바닥면적 6㎡(약 1.8평), 천장 높이 2.1m, 온도 18~28℃, 습도 50~55%, 조명 100~200럭스를 지켜야 합니다.

    •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도 전화 상담원 등 정해진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사업장이 공용 복도 등을 제외하고 직접 쓰는 면적의 합계가 300㎡(약 91평) 미만이면 크기와 위치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남습니다.

    • 휴게시설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므로 회의나 접견 기능을 넣는 라운지는 휴게공간을 따로 두어야 기준에 맞습니다.

    • 공동휴게시설은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 이하여야 하며, 최소 바닥면적은 6㎡(약 1.8평)에 사업장 수를 곱해 확보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법적으로 무엇이 의무일까?

    휴게시설을 갖추는 의무와 세부 설치·관리기준을 지키는 의무는 구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용 대상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관계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받은 일을 하는 업체를 뜻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상 비건설업은 앞서 말한 인원 기준부터 세부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도 정해진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포함되며 전화 상담원이나 청소 관련 종사자 등이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포함하므로 직접 고용한 직원 수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면 빠지는 인원이 생깁니다.

    라운지라는 이름이나 소파의 유무만으로 법정 휴게시설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1의2는 휴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므로 회의와 접견 기능을 넣는 라운지는 휴게공간을 따로 둔 구성이 기준에 맞습니다.

    라운지는 어떤 용도로 나눠 쓸까?

    직원의 휴식과 방문객 응대가 겹친다면 쉬는 구역부터 분리하고 나머지 라운지의 주용도를 정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블루핀은 공간을 검토할 때 소파가 들어가는 자리보다 쉬는 사람 앞을 누가 지나가는지를 먼저 봅니다. 가구가 편해도 손님을 계속 마주하는 자리라면 휴식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용도

    맞는 위치

    가구·조명 선택

    휴식

    통행·대화 소음에서 분리

    편안한 의자·밝기 조절

    협업·전체 회의

    업무 구역과 연결

    이동식 좌석·활동별 조명

    손님 응대

    입구 가까운 대기 구역

    대화용 테이블·차분한 조명

    전체 직원이 모이는 행사가 주목적이면 라운지를 회의 공간처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계단식 벤치는 좌석을 모아 배치하기 좋고 발표용 화면과 무대도 고려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가구를 옮겨 다른 활동에 쓰기 어렵습니다. 행사가 드물다면 이동식 좌석이 공간을 바꿔 쓰기에 더 맞습니다.

    외부 미팅은 입구 쪽 대기 공간과 별도 응접실로 나누면 직원 휴식과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업 공간에 어느 정도의 회의 기능을 넣을지는 동시 사용 인원과 회의 방식에 맞춘 회의실 구성을 함께 보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조명·가구·소음은 용도별로 어떻게 다를까?

    휴식 구역은 편안한 좌석과 눈부심을 줄인 조명이 어울리지만 어둡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 21의2는 적용 대상 휴게시설에 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요구합니다. 럭스는 공간이 얼마나 밝은지를 나타내는 단위로 빛의 색이 따뜻한지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같은 별표가 정한 환경 기준은 온도 18~28℃와 습도 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조절 기능입니다. 환기와 마실 물도 갖춰야 하므로 소파와 장식에만 예산을 배정하면 필요한 설비 공사가 뒤로 밀립니다. 의자 등 휴식용 비품과 외부 표지도 계획에 포함됩니다.

    협업 구역에서는 대화가 활동의 일부지만 휴식 구역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블루핀은 휴식 자리와 대화 자리가 붙어 있는 배치라면 가구를 고르기 전에 구역 사이의 경계를 먼저 살핍니다. 낮은 가구로 시선만 나누어도 소리는 넘어갈 수 있어 천장과 벽의 마감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장에 매다는 펜던트 조명은 머무는 자리에 분위기를 줄 수 있고 레일 조명은 조명 위치를 바꿔 쓰기 좋습니다. 식물도 공간을 부드럽게 꾸미는 선택이지만 물주기와 청소를 맡을 사람까지 정해야 관리가 이어집니다. 분위기 연출은 밝기 기준과 유지관리 계획을 갖춘 다음에 더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음료를 준비하는 자리가 휴식 구역에 붙는다면 기기 소리와 기다리는 줄이 좌석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보세요. 설비와 대기 위치를 잡을 때는 탕비실의 급배수와 대기 동선을 정하는 방법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면적과 위치는 어떻게 정할까?

    크기 기준이 적용되는 휴게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라 바닥면적 6㎡(약 1.8평) 이상과 천장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최소선이며 적정 라운지 면적이나 수용인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면적은 휴식 주기와 이용자 성별을 고려하고 동시에 쉬는 인원을 놓고 협의해야 합니다.

    같은 별표는 사업장 전용면적 총합이 300㎡(약 91평) 미만이면 크기와 위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은 공용 복도 등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이 전용으로 쓰는 면적을 뜻합니다. 이 예외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나 나머지 관리기준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작은 사무실도 휴식 기능은 확보해야 합니다.

    방문객이나 면접 응대가 중요하면 입구 가까운 라운지가 적합하고 회사 이미지를 보여 주는 벽 뒤로 대기 공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내방객이 적다면 측면이나 후면 배치가 휴식 모습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관리하기에 맞습니다. 창가 전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직원의 접근성과 소음이 먼저이며 경치만 보고 휴게실 위치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휴게시설은 함께 쓴다는 이유만으로 이동 부담을 넘겨도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같은 별표에 따라 위치 기준이 적용되면 왕복 이동시간은 휴식시간의 20% 이하여야 합니다. 크기 기준이 적용되는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약 1.8평)에 사업장 수를 곱하므로 한 사업장의 최소 면적만 확보하는 방식과도 다릅니다.

    공동휴게시설을 검토 중인 조건을 블루핀에 보내 주시면 이동시간과 면적 기준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실 공사비와 기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기존 공간에 가구만 놓는지 벽과 설비까지 바꾸는지에 따라 견적과 일정이 달라집니다. 냉난방 조절이나 환기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면 해당 공사 범위를 먼저 정하고 마감 견적을 비교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임차 사무실은 철거할 범위와 원상복구 조건도 함께 놓고 판단해 보세요.

    원상복구는 빌린 사무실을 돌려줄 때 계약에서 정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휴게시설은 관리 담당자를 함께 정해도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21의2는 공동휴게시설도 사업장마다 청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공동으로 청소를 맡기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상태를 살피고 문제를 전달할 담당자는 필요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어떤 하자를 먼저 살펴봐야 하나요?

    휴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온도 조절과 환기 작동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조명 조절과 좌석의 흔들림을 점검하면 실제 사용 중 불편한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보수 책임과 처리 일정은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맞춰 관리하면 됩니다.

    휴식 기능을 확보한 뒤 라운지를 넓히세요

    사무실 휴게실은 법정 기준과 실제 휴식 기능을 먼저 갖추고 라운지의 협업·접견 기능을 나누는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면 장식보다 동시에 쉬는 인원과 방해받지 않는 위치를 먼저 보세요. 휴게시설 기준과 라운지 구성을 함께 계획하려면 블루핀 인테리어에서 필요한 공간과 공사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조건을 알려 주시면 블루핀이 휴게시설 기준과 라운지 배치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담당 공인중개사와 개별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맞는 상업용 부동산을 찾고 있나요?

    강남권 오피스, 사무실 이전, 빌딩 임대 조건을 블루핀에서 함께 검토해보세요.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회신합니다.

    문의하기

    목차

    Contents
    휴게시설은 법적으로 무엇이 의무일까?라운지는 어떤 용도로 나눠 쓸까?조명·가구·소음은 용도별로 어떻게 다를까?면적과 위치는 어떻게 정할까?자주 묻는 질문휴게실 공사비와 기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공동휴게시설은 관리 담당자를 함께 정해도 되나요?공사가 끝나면 어떤 하자를 먼저 살펴봐야 하나요?휴식 기능을 확보한 뒤 라운지를 넓히세요

    함께 보기

    실시간 임대 매물 확인하기 권역별 임대료 데이터 보기 인사이트 전체 보기

    조건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영업일 3일 안에 회신합니다.

    문의하기

    담당 중개법인

    주식회사 블루핀부동산중개
    대표 공인중개사 최규영
    02-552-1100

    이어서 볼 글

    Contents
    휴게시설은 법적으로 무엇이 의무일까?라운지는 어떤 용도로 나눠 쓸까?조명·가구·소음은 용도별로 어떻게 다를까?면적과 위치는 어떻게 정할까?자주 묻는 질문휴게실 공사비와 기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공동휴게시설은 관리 담당자를 함께 정해도 되나요?공사가 끝나면 어떤 하자를 먼저 살펴봐야 하나요?휴식 기능을 확보한 뒤 라운지를 넓히세요

    © 2026 Bluepinrealty, Inc. | 주식회사 블루핀부동산중개 | 등록번호 11680-2024-00367 | 02-552-1100

    RSS·Powered by Inblog